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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안<주택임대소득 과세적정화 편>
2018-08-01 15:38
<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1), 2)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17.12 월 ) 에서 기발표 |
1)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2)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조정(60%-> 등록사업자70%, 미등록사업자: 50%)
*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분리과세 산식 : [(수입금액- 수입금액X60%)-400만원(주택임대소득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X14%
3)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4)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 & 60제곱평방미터 이하->2억원 & 40 제곱평방미터 이하)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
- 3억원 & 60 제곱평방미터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