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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2018.03.21. 국세청)
2018-06-27 15: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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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ㅁ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  

구분 내  용
소멸한도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대상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징수곤란

 '2017.06.30. 현재 무재산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1) 결손처분 2) 체납처분중지 3)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분액

5)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6)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ㅁ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

구분 내  용
폐업일자 2017.12.31.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미만

* 도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제기요건 2018.01.01.부터 2018.12.31.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ㅁ 신청방법및 신청기한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18년 1월1일 부터 2019년 12월31일 까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