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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2018.03.21. 국세청)
2018-06-27 15:17
ㅁ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ㅁ 소멸대상 체납액 범위
구분 | 내 용 |
소멸한도 |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
대상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징수곤란 |
'2017.06.30. 현재 무재산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1) 결손처분 2) 체납처분중지 3)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 충당 후 남은 체분액 5)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6)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 |
ㅁ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
구분 | 내 용 |
폐업일자 | 2017.12.31.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 |
수입금액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미만 * 도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
제기요건 | 2018.01.01.부터 2018.12.31.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자 |
범칙처분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ㅁ 신청방법및 신청기한
-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 신청기간 : 2018년 1월1일 부터 2019년 12월31일 까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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