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2017-10-13 17:00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대상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