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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2015.02.10.까지)
2015-01-29 14:5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텍(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신고기한

  - 201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5년 2월 10일까지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