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월지급 관련 원천세 신고납부기한(2.10)
2015-02-03 14:04
안녕하세요. 다인의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1월에 지급한 급여 관련 원천세 고납부기한이 2월 10일(화요일)까지오니,
착오없이 금주중으로 급여관련 자료를 당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