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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수임동의
2015-01-29 14: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2014년 6월 3일자로 홈택스의 정보조회에 대한 보안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만 세금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수임동의절차를 부탁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함)로

로그인 →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 신청' POP-UP → '바로가기' 선택 → 세무대리인 정보제공에 '동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POP-UP 창이 뜨지 않으면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나의 세무대리정보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로 들어가서 '동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