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택스 수임동의
2015-01-29 14:30
안녕하세요.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2014년 6월 3일자로 홈택스의 정보조회에 대한 보안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만 세금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수임동의절차를 부탁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함)로
로그인 →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 신청' POP-UP → '바로가기' 선택 → 세무대리인 정보제공에 '동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POP-UP 창이 뜨지 않으면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나의 세무대리정보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로 들어가서 '동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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