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016.07.25.) 안내
2016-07-06 01:04
이번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간이/면세사업자는 제외)와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 : ~2016.07.25.
신고대상기간 : 2016.01.01.~2016.06.30.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기한 내로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로 대행의뢰시, 전화문의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