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금융계좌신고안내(2016.06.30까지)
2016-06-10 11:00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5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신고기준금액 ○ 신고대상연도(2015년) 1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