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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2016-08-09 15:4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 2016.08.01.~2016.08.31.

 

-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0.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접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에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