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안내(~2015.08.31.)
2015-08-20 16:08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중간예납의무자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임.
□ 중간예납 계산방법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가결산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 방법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인 경우
2)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