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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2015-07-09 10:5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가 발급하지 않을 경우 1~2%의 가산세가 부과되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법인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15.7.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

      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서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ntscafe/22040509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