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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15-09-16 15: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여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9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산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