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안내(~2018.07.25.)
2018-07-04 16:13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등의 제재사항이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행 필요시, 당사로 연락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여
대행을 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8.01.01.~2018.06.30.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한
- 2018.07.01.~07.25. (납부도 7.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