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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안내(~2018.07.25.)
2018-07-04 16: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등의 제재사항이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행 필요시, 당사로 연락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여

대행을 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8.01.01.~2018.06.30.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한

   - 2018.07.01.~07.25. (납부도 7.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