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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안내(2018.07.02.)
2018-06-27 1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거주자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내역을 2018년 7월 2일(월요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7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기준금액

 ○ 신고대상연도(2017년) 1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