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기한입니다.(~8월31일까지)
2018-08-09 17:02
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대상이며, 신설법인 및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등은 납부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