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안내
2018-06-22 11:39
안녕하세요.
이번달까지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오니, 신고대상자 분들은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최초 신고기한 | 변경 / 추가신고기한 |
(1) 성실신고확인 제출의무자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매년 6월 말 (확정신고기한)이내 |
(2) '(1)'외의 복식부기 의무자 |
해당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
매년 5월 말 (확정신고기한)이내 |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