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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안내
2018-06-22 11:3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번달까지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오니, 신고대상자 분들은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초 신고기한  변경 / 추가신고기한

(1) 성실신고확인

  제출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매년 6월 말

(확정신고기한)이내

(2) '(1)'외의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매년 5월 말

(확정신고기한)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