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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V유형)
2015-05-29 13:40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연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는 2014년 귀속부터 2016년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12조. 14조3항.64의2조.70조2항. 45조2항)
이때, 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 등은 상관이 없으며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금번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신걸로 보이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이라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은 하나, 작년에 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됐다면 해당주택처분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이 연100만원 이상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남편분 종합소득세를 6월말(금년도 급여소득자는 6월말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까지 부양가족 공제부분을 수정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차후에 가산세까지 해서 추가납부하셔야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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