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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V유형)
2015-05-29 10:49
작성자 : 블루
조회 : 118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금에대해서 너무어려워하는 아줌마 입니다. 어제 제이름으로 주댁임대 소득신고를 하라는 우편물을받았는데요
제가 소득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고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되어서 작년에 제명의의 집을 팔았 습니다. 1억 보증금에 30만원 월세 받았고요 7월에 세입자가 이사를가서 그때까지 월세를 받고 10월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6억 안되는 집을 제명의로 구입하고 4억5천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작년 월세로인한 수입은 30*6=180만원 인데 이 금액도 신고해야하나요? 전세는 상관없고 월세수익만 적용되다고하는데 맞는건지? 소득신고를 따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남편 회사에서 제가 배우자로 공제 받는데 이것과도 상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