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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금을 증여하려는데요
2022-09-05 10:27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다시 현금으로 주시게 되면 해당건도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1차로 매수단계에서 매수가와 전세가 차액에 대해 현금증여 신고를 하시고,
임차인의 전세만기로 추가 보증금부분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실때 2차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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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희님께서 쓴 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다시 현금으로 주시게 되면 해당건도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1차로 매수단계에서 매수가와 전세가 차액에 대해 현금증여 신고를 하시고,
임차인의 전세만기로 추가 보증금부분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주실때 2차증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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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희님께서 쓴 글
자녀에게 거주목적으로 주택 매수 자금을 현금으로 주고 싶은데요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매매가-전세가)만큼만 현금을 증여해서 주택을 매입하게 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부모가 직접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증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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