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거주목적으로 주택 매수 자금을 현금으로 주고 싶은데요
전세가 들어있는 주택을 (매매가-전세가)만큼만 현금을 증여해서 주택을 매입하게 하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때 부모가 직접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증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