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감사합니다
2020-09-07 12: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8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관할은, 양도일 현재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관할세무서와 구청입니다.

즉,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
영도세님께서 쓴 글
 

아래에 분양권 양도세 관련해서 여쭌 사람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구청)이라는 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제가 매도한 아파트가 위치한 곳의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구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