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분양권 양도세 관련해서 여쭌 사람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구청)이라는 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제가 매도한 아파트가 위치한 곳의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구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