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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2:16
작성자 : 영도세
조회 : 330
첨부파일 : 0개

아래에 분양권 양도세 관련해서 여쭌 사람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구청)이라는 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제가 매도한 아파트가 위치한 곳의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구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