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토지 양도소득세
2020-07-02 14:4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다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토지보상이 되는경우 시세대로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수용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금액 책정이 되며, 공시지가와 시세 사이금액으로
수용가액 책정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시세만큼 받지는 못합니다.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다만,
토지수용은 선택이 아닌 어쩔수 없이 파는 것이고 시세만큼의 가격도 받지 못하여
일정 %를 세금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수용이 아닌 매매로 남에게 팔았을때보다 금액이 많이 낮은게 일반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예상세금은 게시판에서 상담이 불가하며, 유선통화후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규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매수시기 16년전

취득가액 2

현시세 14 추정

사업용토지


만약 토지보상을 받게된다면 시세로 보상받는지, 공시지가로 보상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받은가격과 매수가격이 차이난다면 양도소득세도 물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