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들이고 아버지가 2018년5월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당첨이 됐고(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됨) 분양공고에 그 세대원은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당첨이 불가능이라고 써있었습니다.
현재는 세대분리가 되었는데 5년이 안지난 지금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당첨, 분양권매수, 입주권 조합원지위 양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