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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법 관련 질문(증여세 관련)
2016-08-18 11:45
작성자 : 이기복
조회 : 52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답변이 틀려질수도 있어서 서면으로 안내드리기가 힘듭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으셨으면 증여신고를 하셔야 되는거지만 증여재산공제(비과세되는 금액)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룸의 경우 내부시설이 독립하여 1가구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사무실 용도로 썼으면 근린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랑 실제 용도를 보고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별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큰 요지별로만 기재해 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