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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관련 질문(증여세 관련)
2016-08-13 21:03
작성자 : 기명
조회 : 553
첨부파일 : 0개

갑은 현재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원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의 부모는 현 시가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의 부모는 갑, 을 두 명의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게 됩니다. 

을과 함께 공동명의로서 첫째 자녀인 갑이 사실상 5,000만원을 증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1. 비과세 혜택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증여 신고를 반드시 3달 이내에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갑은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를 받은지 2~3년 후(증여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가정),

증여 받은 아파트가 아닌 원래 가지고 있던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원룸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2. 이 때, 갑이 원룸을 매도 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 2.의 경우와 똑같고, 증여 받은 5,000만원 부분이 시세 증가로 인해 7,000만원으로 가격 인상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원룸이 아니라 증여받은 아파트를 갑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3년 후에 매도하고자 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1. 3. 의 경우와 똑같고 증여 받은 5,000만원 부분이 시세 증가로 인해 7,000만원으로 가격 인상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 갑이 단독으로 부모님의 현 시세 1억원의 아파트를 전부 증여 받은 경우, 갑이 원래 갖고 있던 원룸을 매도 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만약 갑이 단독으로 부모님의 현 시세 1억원의 아파트를 전부 증여 받은 경우, 갑이 증여받은 그 아파트를 증여 시점으로부터 2~3년 후에 매도하고자 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만약 갑이 단독으로 부모님의 현 시세 1억원의 아파트를 전부 증여 받는 대신에 형제인 을에게 현금 5,000만원을 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여부, 1가구 2주택 여부, 증여세 인상분, 각종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