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2015-02-16 14:14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제대상자 및 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 2011년 귀속부터 건물주인의 확인서를 폐지하였고
- 2014년 귀속부터는 확정일자 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계약자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세액공제 금액 :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14~'16년 귀속 각 연도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인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