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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급여소득자인데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5-02-04 10:50
안녕하세요. 다인의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급여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상가취득전에는
급여소득(일명 근로소득)만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신고해 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가취득으로 이성진님은 급여소득과 임대소득 두가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됐던 세금은 5월 신고시에 기납부한 세금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금번 5월에 잊지말고 두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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