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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2022-02-17 10:56
안녕하세요.
다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4년전 성인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신것은 기한이 지났지만, 기한후신고를 하신후에
추가 증여분(10억)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년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한도내 금액으로, 기한이 지나 신고를 하여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증여를 할때에는 10년 이내증여분을 합산신고를 해야되서 4년전것도 같이 신고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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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영님께서 쓴 글
다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이기복 세무사입니다.
4년전 성인인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하신것은 기한이 지났지만, 기한후신고를 하신후에
추가 증여분(10억)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년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한도내 금액으로, 기한이 지나 신고를 하여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증여를 할때에는 10년 이내증여분을 합산신고를 해야되서 4년전것도 같이 신고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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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영님께서 쓴 글
성인자녀에게 4년전 2,000만원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내에 10억이상을 추가 증여하려는데요
4년전에 2,000만원 증여 신고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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