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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1-10-14 10:53
안녕하세요.
알고계신것처럼 주택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취득등의 일자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부상의
서류등을 세법 변동사항과 연계하여 검토해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검토시간 소요등의 이유로
유료로만 진행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기복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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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호님께서 쓴 글
세무사님 자주 바뀌는 법제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무주택자이나,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이 때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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