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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양권 양도세
2020-09-07 10: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구청)에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한내 신고시 3% 세금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한내 미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가산되오니,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매도 잔금일(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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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님께서 쓴 글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습니다.

 

1.양도세, 지방세를 내야하는데 양도세와 지방세 고지서가 집으로 고지서로 통보되는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내야하는건가요

 

2.자진신고하면 혜택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