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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3월31일까지 하세요.
2015-03-16 11:3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은

2014.3.31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만 해당),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않은 것이 되므로 유의바람

 


<법인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⑴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법인세의 신고서식의 기본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① 법인구분[내국, 외국, 외투(비율%)] 및 종류별 구분(중소, 일반 등)

② 주식변동 여부 및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서 제출여부

③ 분납할 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및 세무조정자 번호 등

 

⑵ 기납부세액 공제액의 적정여부

① 중간예납세액 적정여부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공제여부

②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상 금액과 일치여부 검토

 

⑶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

① 부동산 양도 여부 및 양도시기 확인(당해 사업연도 귀속 여부)

② 양도부동산의 종류 및 투기지역 여부 확인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⑷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일치여부 검토

①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 검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이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금액 적정여부 검토(별지 제17호 서식)

②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 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③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 내용 검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④ 부가가치세 추가납부 사항 검토,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고지결정으로 인한 매출

   누락 등 매출수정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하여 손익계상 적정여부 검

 

⑸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경우 유의사항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유무확인

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된 금액의 사후관리 적정여부 검토

  -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금액?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함

 


⑹ 조특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납부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