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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연말정산 추납세액 3개월 분납 가능
2015-02-23 13:4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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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조세소위,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3개월 분납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달 3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원안에서 부칙이 수정된 법안으로서, 당초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분납을 허용하던 것에서 10만원을 포함하는 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안에서는 15만원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5만원만 3개월 분납을 허용했지만, 수정안에서는 15만원 전부를 5만원씩 3개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 "분납은 균등분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납할지 한꺼번에 낼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다"며 "3월초 연말정산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한 뒤 당초 대책으로 내놨던 세법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