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법인(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기한내 신고납부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예납 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2017년도에 사업을 개업한 경우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
5) 청산중인 법인
6)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7)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0) 각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중간예납기간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연도가 매년 12월말인 법인의 2017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8월 31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