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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한 안내(~2016.03.31.)
2015-11-25 15:2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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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역외소득·재산,

단 한번뿐인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납부자는 혜택 제공,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처벌

(2015.10.01.~2016.03.31.)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신고대상 소득/재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소재 재산

     * 국내 소득/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님

   **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수사 중인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

 

▷ 자세한 내용은 세무경영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