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공지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7월27일(월)까지입니다.( ~2020.07.27.까지)
2020-07-01 21:3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등의 제재사항이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행 필요시, 당사로 연락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여

대행해 드립니다.(직접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자료수령가능)

 

□ 신고납부 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20.01.01.~2020.06.30.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한

   - 2020.07.01.~07.27. (납부도 7.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