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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19-04-08 18: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분들은 2019.04.25.(목요일)까지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납부 대상자
   -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는 선택적 예정신고가능(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9.01.01.~2019.03.31.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간
   - 2019.04.01. ~2019.04.25.